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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健保 맹점 드러낸 '내시경 시술 포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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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078회 작성일 20-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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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健保 맹점 드러낸 내시경 시술 포기 사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선일보, 2011.09.14.


내시경으로 조기(早期) 위암을 제거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이 보험 급여에 편입되면서 급여 대상 적응증의 제한과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주요 병원에서 이 시술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6일자 A1면)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그간 비급여(비보험)이던 이 시술을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 적용 기준을 2㎝ 이하 위암 으로 한정하고, 최대 250만원 하던 시술비를 50만원으로 낮춘 데서 비롯됐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수가를 낮게 책정하면 건보 재정 부담도 줄고, 환자 본인 부담도 낮출 수 있어 좋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아파트값을 낮추기 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줄여 도리어 집값을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일반 상품과는 분명 다르지만, 의료 서비스 수급은 세상 이치와 같아서 시장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공의들이 보상은 적고 위험 부담만 높은 흉부외과나 외과를 기피하는 바람에 머잖아 수술할 의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의료 비용을 적게 지불하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식했으면 한다.

ESD 적응증을 2㎝ 이하 위암 만 정한 것도 사태를 키웠다. 지금까지 주요 병원에서는 위뿐 아니라 식도·대장의 조기 암 조직에도 소화기내과와 외과의 협의를 거쳐 ESD를 시술해 왔다. 이를 2㎝ 이하 위암 으로 한정해버리자 그 외의 대상은 아예 시술 자체를 할 수 없게 돼버렸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급여 외에는 환자 본인이 원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임의로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타당하더라도 법정 비급여 외의 본인 부담 진료를 할 경우 이를 임의 비급여라 하여 의료기관은 무려 5배의 가혹한 과징금과 함께 진료비 전액을 환수 조치 당한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의 경우 2㎝ 이하 위암 외 지금까지 시술을 해왔던 조기 식도암이나 조기 대장암에 대해서는 ESD 시술을 할 수 없게 돼버렸다.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와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출처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4/2011091402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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