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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8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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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891회 작성일 20-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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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8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은 역할에 의문 제기하지만...안정적 조직 구성,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에 한계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통상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재원에 따라 조직 운영의 특성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재벌기업이 갖고 있는 연구소는 주로 재벌의 이득이 될 사업과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된 사업이다. 대학이 설치한 연구소는 분명 대학에 소속돼 있으나 설립목적 내에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 연구주제의 설정은 연구소를 운영하는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소는 외부과제에 대한 간접비 징수가 대학재원의 새로운 창구로 외부과제의 수주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약분업 투쟁을 경험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관에 명시하고 2002년 7월에 설립한 조직이다. 정관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학술조사와 연구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산하조직으로 설립돼 있는 만큼 모(母) 단체의 특성에 따라 연구소 활동이 자연히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의협의 지배구조는 3년 단위의 선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연구소장도 회장의 임기와 함께 3년 마다 변경되는 구조로 집행부와 임기를 함께 한다. 집행부가 갖는 정책수행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문제는 같이 존재한다. 설립 18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도 의료정책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는 회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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