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이 품고 있는 의료 악(惡)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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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1회 작성일 20-0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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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이 품고 있는 의료 악(惡)의 함정
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최선의 진료…환자의 편익과 맞바꿔서는 안 되는 불가침 영역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조항의 신설(시행 예정일 2020.2.28.)에 따라 대리처방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하고, 시행단계를 앞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환자의 편의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대리처방에 대한 완화조치로 보일 수 있어 마치 보건복지부가 의사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행예정인 의료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안) 제10조의2(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선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인식하는 대리처방과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생략)
*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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