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율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조회 2,293회 작성일 20-04-21 13:33
본문
의사 자율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하다
보건산업 지평을 넓히자는 구호는 의료계에 그리 낯설지 않은 주제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구로 ‘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다각도로 도모하고 있다. 상당한 예산과 인력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이나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보건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던 간에 의료윤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약이나 기기 산업의 육성 그리고 의료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이제는 해외 의료인 유료 연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연수를 받으러 오는 의사에게 가장 힘든 조건은 우리나라의 시대착오적인 의사면허제도와 언어장벽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의료 연수생을 받는 나라들은 대게 선진국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언어를 비롯하여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 받는다. 여기서 자격이란 개업과 같은 단독진료는 허용이 되지 않으나 감독하의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제한된 면허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서 가장 걸림돌은 상대국의 면허취득이다.
이런 연수생의 국제화 시대에서 그리고 이미 유료 장기연수생을 받아서 교육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면허제도의 부재는 제한적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공의와 유사한 수련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에서 오는 인력에 대한 제한적 행위를 부여한다고 해도 전문적 면허기구가 없는 나라에서 매우 관료주의적이고 행정 만능주의의 서류를 요구받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문화적응을 위한 적응기간도 부여하고 있다. 좀 체로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조항이기도 하다. 외국과의 면허협상도 면허기구가 없으니 전문가가 양성되지 못하였고, 어떤 내용으로 협상할 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유료 해외연수생 사업도 해외진출사업이고, 의료산업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어 연수생의 유입이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면허관련 업무는 해외진출과의 몫이다. 원래 내국인 면허에 관련된 사안은 의료자원과가 담당이다. 두 부서간의 협력 구조도 없어 보인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724
- 이전글원격의료와 ‘정책 격오지’에 묶여 있는 의료계 20.04.24
- 다음글병협회장 당선인의 위험한 공약 의사 수 1000명 증원, 각자도생을 원하는가 20.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