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미국과 5~10배 차이…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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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7회 작성일 21-12-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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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② 문성제 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②문성제 연구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안전망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지역책임병원 지정 및 공공의대 설립도 필수의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역격차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안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현실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전문의 수와 낮은 전공의 지원율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전공의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정원이 미달된 진료과목 중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해당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타 진료과목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수술 또는 진료를 포함하고 있어 불가피 의료소송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고, 대부분의 의료분쟁 비용 또한 병원과 의사가 보상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는 해당 진료과들을 운영하고 의료 인력을 유지하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저수가 대비 높은 위험률로 인해 필수의료 뒤에는 기피라는 단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병원 운영의 한계로 인해 진료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의료취약지역과 같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필수의료 공급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구상과 더불어 보건의료자원의 확보와 분배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자칫 치료가 지연됐을 경우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이 큰 의료서비스를 지칭하고 있다. 또한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의료영역으로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분만, 감염병 등이 보편적인 필수의료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수적인 의료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통일된 정의는 없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필수적인 요구, 제공받을 권리, 경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필수의료의 정의는 더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즉, 필수의료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와 그에 적합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동반된 정의가 있어야 보다 현실적인 국가정책과 지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 지원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가? 의료가 갖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대한 국가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전공의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직접 수련비용뿐만 아니라, 수련교육 제공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간접수련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비용을 공공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정부 부담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전달에 대한 수가가산이 동반돼야 한다. 정부는 2009년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기피 진료과목의 인력수급을 개선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진료과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한 수가가산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공의 정원 자체의 감소로 인해 정책효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을 위해서는 가산율 재정비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가가산제도가 검토돼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가칭)공익의료기금과 같은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시·군·구 등 행정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의료자원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늘리는 계획이 아닌, 필수의료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려한 의료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접근성 확대와 다각적인 국가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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