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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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8회 작성일 22-01-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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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공공'이란 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모두 붙는 단어가 되었다. '공공버스'·'공공주택'·'공공농업'·'공공병원' 심지어는 사업 주체가 아닌 활용 데이터에도 '공공데이터'란 표현이 접두어처럼 사용된다.
의료에서도 '공공'이란 용어는 최근 더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고, 일부 정책수립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란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주요 선진국들도 공공의료는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행위를 주로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NHS)'를 'Publicly Funded Medical Care'라고 부르듯이 영어권 국가들은 공적 재정이 공급되는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정의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1989년 7월)했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념이 모호한 '공공 의료'라는 표현 대신 '공익 의료'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저수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익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위 공공병원인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은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대다수의 민간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익 의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표 1>.

첫째, 공적 재정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은 교육·연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특정 질환(희귀 난치 질환 등)의 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진료·감염병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100%로 확대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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