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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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4회 작성일 22-0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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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의료현장에서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분쟁을 신속·공정,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악의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민·형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해가 갈수록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소송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8만 7,352건의 의료분쟁 상담이 이루어졌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 2,293건 중 조정 절차가 개시된 건수는 7,228건으로 누적 조정개시율은 59.0%에 불과하였다. 또한 2020년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122.7일로 2019년(107.3일) 대비 15.4일 연장되는 등 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고, 장기화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은 모두 고통의 늪에 빠진다. 환자-의사 간 불신이 조장되며, 소송 등 직간접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양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의사의 관점에서는 의료분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진료 또는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응급의료 등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진료과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만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감소되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르다. 특정 의료인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의료전문가가 이를 조사한다. 경미한 사건은 조언, 경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약속, 추가 교육, 벌금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며, 중대한 사건은 의료징계재판소에서 정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의료인에게 악의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또한 책임보험을 통해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세계의사회(WMA)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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