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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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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46회 작성일 22-0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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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 12월 9일 '장래인구추계 2020-2070'을 발표하였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72.1%→46.1%)와 유소년인구 비중(12.2%→7.5%)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15.7%→46.4%)은 급증한다는 전망이다. 이미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하였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인구 정점 연도 2028년에서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언론도 인구절벽, 지방소멸, 인구소멸국 등을 내세워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인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어,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정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이후 15년간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노인 관련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책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15년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이다.

이 시점에서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과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또한 복지·성장·의료 등 혼재되어 있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정책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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