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의사자율규제를 위한 의사동료평가(Physician peer-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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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639회 작성일 20-05-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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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의사자율규제를 위한 의사동료평가(Physician peer-review)
최재욱(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장)
의협신문, 2016.03.08.
전문가 자율규제(professional self regulation) 권리는 역사적으로 10-15세기 유럽 길드의 형성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1518년 영국 런던대학이 주도하에 의사면허제도 확립과 함께 의료인 자율규제 도입이 확립되었다.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제도와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자율규제가 보편화되어왔다. 그러나 반드시 강조하여야 할 점은 의사협회 주도의 자율규제권은 국가와 시민사회 권력과의 신뢰구축과 투쟁,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전문성 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의료계의 협상과 투쟁 그리고 사회에서 선량한 의사- good doctor 의 역할과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결과이다. 자율규제권은 의료계의 부단한 땀과 피의 댓가이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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