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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00년 동안 의사 형사처벌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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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600회 작성일 18-11-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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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안덕선 소장 "형사범죄 충족 안 되는 사건에 법정구속은 잘못"
전문적 의료감정·의사 징계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제안


 

진단 실패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진료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사건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구속에 포함된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한 피고인을 법원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다.

그러나 이번에 법정구속한 의사 3명은 직업도 안정적이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히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진료를 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사 구속 사건은 의료계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선의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의료계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의협신문>은 캐나다·미국·호주는 물론 유럽 의학계를 두루 경험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만나 해외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안 소장은 "캐나다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의사를 형사처벌한 사건은 단 1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형사범죄 성립 충족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정구속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안 소장은 "외국처럼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이 기구를 통해 징계와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안 소장의 의견을 인터뷰를 싣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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