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한명의 감정으로 의사 구속? '전문가 교차 복수 감정' 환경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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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61회 작성일 19-04-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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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구속 사태로 들여다 본 불합리한 의료사안 감정제도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지난해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한 3명의 의사를 구속시키는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구속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분노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강도 높은 시위로 이어졌다. 5년 전 분쟁 사건으로 병원 차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상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형사고발로 이어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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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도주의 염려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매우 궁색했다. 물론 구속사유는 도주 외에 증거인멸도 있는데 둘 다 그 어떤 것도 이번 사건의 배경과는 맞지 않았다. 도망갈 사람이라면 벌써 도망갔을 터이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누구나 시간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정컨대, 이번 구속의 의미는 재판부가 인신 구속 제도로 관련 의사들에게 배상의 압력을 가하는 형태가 아닌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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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gatenews.com/news/235693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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