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인의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환자 보호를 방패막이로 환자 비밀 폭로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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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2회 작성일 19-05-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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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수술실과 외래진료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까. 민감한 수술과 진료행위에 대해 CCTV 또는 실시간 녹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수면마취 중 성추행한 의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의사, 신생아실에서 이제 막 분만한 신생아를 떨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등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미디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대한 직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수술실과 퇴소, 다음 수술을 위한 청소와 준비에 대한 감측(monitor)은 물론 수술이 진행 중인지 종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내부의 CCTV를 통한 중앙통제와 감측(monitor)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술실 CCTV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환자건강을 위해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의업 수행을 목적으로 구비해온 것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자체 CCTV 시설을 구비해 운영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진료실에서의 의사 살해 사건으로 외래진료실에 대해서도 CCTV 설치 및 보안장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개인 민감 정보에 대한 엄중한 보호와 인권 보호 문제는 나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368508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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