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 인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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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855회 작성일 19-06-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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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영어 단어 ‘corporation’을 우리말로 하면 ‘법인(法人)’이다. 사람은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의 위치에 준하는 법적존재와 지위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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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처에 신청을 하여 허가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법적 지위가 생긴다.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과 병원과 같은 특수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탄생할 수 있다.
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했다는 의미인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시대에 이미 ‘길드’의 형태로 태동해 발달하기 시작했다.
즉,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권익은 물론 사회적 이미지와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質)을 보장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다.
(이하생략)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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