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닥터? 현실은 매 맞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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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19회 작성일 17-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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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정책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이용민 연구소장은 지난 4월 27일 취임기자회견에서 의정연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연구결과들을 의사회원과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편집 및 가공해 정책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정연은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콘텐츠 생산에 박차를 가했고,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다수 결과물을 SNS와 홈페이지 등에 선보였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카드뉴스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포털이나 언론 기사 구독이 쉬워지면서 카드뉴스 제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의정연도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의정연은 지난 9월 19일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방안에 대한 카드뉴스를 SNS와 홈페이지에 처음 선보인 후, 원격의료의 문제점(9월 23일), 의대 쏠림 현상(11월 11일), 의료인폭행방지법(12월 19일), 전공의 특별법(12월 22일) 등 총 다섯 편의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특히, 의료인폭행방지법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의 경우 최근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를 적극 활용했다.
낭만닥터 김사부가 1회부터 남녀 주인공의 농도짙은 키스신이 전파를 타 시청자들을 열광케 했지만, 정작 이런 메디컬드라마의 성공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냉담하다고 의정연은 지적했다.
의정연은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칼에 찔리고, 목이 졸리고, 맞고 또 맞는다며 드라마의 모습과 의료현장의 현실은 다르다고 알렸다.
의정연은 진료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면 보호받아야 할 권리 또한 있다며, 의료인폭행방지법에 대해 설명한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올해 5월 19일 가결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장소의 구분 없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법의 보호대상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서 의료인을 조력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환자까지 확대됐다.
처벌규정은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등 기물파괴ㆍ손상’과 ‘의료기관 점거행위’ 등에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형법의 경우,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이고, 협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하지만, 의정연은 법은 개정됐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을 지켜줘야 할 병원에서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등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길은 아직 멀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환자 가족의 생명을 스스로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영원히 폭력이 추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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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폭행방지법을 주제로 한 의정연의 다섯번째 카드뉴스 |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한 인포그래픽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항목별 지출 현황(9월 30일), 국내외 진찰료 수준 비교 개선방안 마련(7월 15일), 메르스 발생 전후 만성질환 외래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변화(계간포럼 14권 3호 눈으로 보는 의료정책 코너 게재) 등을 제작했다.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9월 9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 대토론회(10월 17일)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11월 7일) ▲저출산 대책 정책토론회(11월 10일) 등을 제작했다.
이용민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의사의 역량, 의사인력 수급 진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등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정책콘텐츠가 더 있다.”라며, “연구소의 이러한 시도는 이제 시작이며, 더 효좌적인 방법으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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