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이후 광고업자 판촉방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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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862회 작성일 17-04-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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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크다.
비록 의료광고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검열이 부족해 여러 광고가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
실제로 개원 현장에서는 의료 광고를 제안하는 업체의 판촉 방문 빈도 수가 체감상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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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
성형외과 A 원장은 "올해 특히 병원을 찾아 광고를 제안하는 업체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헌재 판결에 따라 광고 시장의 활로가 열린 영향이 큰 것 같다. 다른 병원들의 광고가 활개치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왠지 뒤쳐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B원장도 "평범한 광고는 외부에 어필이 어렵다 그렇다보니 법 체계를 넘어서는 광고에 눈을 돌리게 된다. 사실 의사들은 광고의 수단과 기법들을 잘 모른다. 제안자의 방향에 따라 효과가 높은 방향에 신경을 쓰다보면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와 관련된 처벌과 관련해 의사들만 처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포털이나 광고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광고의 성행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광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유인수단 중 하나로, 의료광고의 특성상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등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한나 책임연구원은 최근 '의료광고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됐고 예외적 금지로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의료광고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법률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 등의 광고에 대해서 허위・기만 등 불법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거 의료법 제57조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 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
김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심의 제도가 자율심의로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광고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좋겠지만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 점검해 주던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불법 광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의료광고 규제제도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보다는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및 불공정경쟁 방지의 관점에 입각해서 설계・운영되어 왔다고 한다면, 향후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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