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만연…사전심의 부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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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06회 작성일 17-05-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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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는 지난 2015년 2만 2812건에 달했으나 위헌 결정이 난 후 2016년 상반기 1466건에 그쳤다.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불법·허위의료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하에 시행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된 여파로 풀이된다.
헌재 결정 전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사전심의는 심의주체인 복지부 장관이 직접 행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해 심의해왔다.
하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서 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의료광고 특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등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부터 수술 건수, 치료 방법, 분만 건수 등에 대한 광고가 허용됐다. 2006년 12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여전히 의료광고에 대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규제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의료광고가 가능한 사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료법에서 광고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의료광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광고매체나 광고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범위와 내용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의료광고와 매체와 관련해 환자에 대한 비용 청구율과 방문, 전화번호부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를 유지하게 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민간 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관한 문제는 자율과 규제의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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