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제도, 역할 정립부터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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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00회 작성일 17-07-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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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제도에 있어 요양원에서 행한 ‘진찰’이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아직도 촉탁으의 정의와 역할·권리·의무 등 규정도 미비해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부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촉탁의 제도 개편과 평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촉탁의 제도는 ▲건강서비스 비용을 촉탁의가 직접 청구 ▲지역의사회 추천으로 촉탁의 지정 ▲촉탁의 교육 실시 ▲치과의사도 촉탁의 위촉 확대 등이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요양원 입소 노인의 건강 악화 방지 및 유지, 촉탁의에게 동기부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유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선된 촉탁의제도 역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성 부회장의 지적이다.
성 부회장은 “운영규정에 촉탁의의 정의, 역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업무한계, 책임소재, 권한, 의무를 규정짓기가 어렵다”며 “현재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은 촉 탁의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며, 진찰·전원권유 등의 용어가 의료행위에 대한 표현인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측은 촉탁의 제도개선을 강행하기 위해 촉탁의 설명회 혹은 중앙협의체에서 의료행위 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요양보험 혹은 노인복지법에서 촉탁의의 역할,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사회와 각 직역 간의 역할 분담, 투입될 재정에 대한 고려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된 게 아니라 땜질식의 개선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성종호 부회장은 촉탁의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성 부회장은 “쟁점은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2016년 9월 6일 개정) 제7조(의사활동)’에 일정부분 규정돼 있으나, 법적 명확성이 떨어져 요양원에서 시행 가능한 행위와 시행 불가능한 행위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이는 곧 의료사고로 연결돼 촉탁의가 민사소송에 노출될 기회가 현저히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른 쟁점은 운영규정에서는 촉탁의의 건강서비스를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진찰은 질병의 진단수단으로서 환자의 몸을 보는 진단, 만지는 진단, 두드리는 진단, 듣는 진단 등을 통해 검사하는 것으로 사전 정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찰이 의료행위라면 촉탁의가 요양원에서 행하는 의사활동이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법적 부담가능성을 대폭 증가시킨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렇다면 개선된 제도에서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법적 위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비용”이라며 “의료행위의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고 그 이후 촉탁의 비용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 이후 촉탁의 참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종호 부회장은 “협약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촉탁의,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 혹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난립해 혼돈을 초래 할 가능성이 크다”며 “촉탁의를 운영하는 기업적 돈벌이 식 모델이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개정, 요양원에서 이뤄지는 건강 혹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를 명 확히 하는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성 부회장은 “요양원 측이 촉탁의에게 연락해 입소자에 대한 상담과 처치에 관한 자문 요청을 어떤 식으로 정의내릴 것이며, 어떻게 보상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보상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종호 부회장은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촉탁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의 제도 개선은 촉탁의 비용의 직접 지불을 통한 건강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둔 매우 단견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성 부회장은 “앞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명확한 역할 구분, 입소자 건강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 촉탁의의 법적 책임문제의 명확화와 해결, 지역의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업형 촉탁의 발생 차단 등이 주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촉탁의 추천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전문가 단체에 위임한 정부의 결단과 현명한 판단은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다른 의료제도에서도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고 전문가 단체가 자율적 역할을 하도록 인정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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