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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병원 인턴·레지던트 여러분, 전공의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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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284회 작성일 17-10-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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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서없이 극한노동
“계약서 작성했다” 40% 불과…윤소하, 국감서 지적


 

"근로계약서? 그게 뭐야?"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 인턴 때부터 3년째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무 시간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A씨는 자신이 하루에,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지, 급여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명문화한 전공의 특별법을 공포했지만, 다수 병원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작 의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수련 과정에서도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올해 4월 실시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공의 중 40.8%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에서도 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6.1%에 불과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019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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