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넘어서... 청와대 묘안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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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859회 작성일 17-11-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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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이슈 재점화
공식 통계에 잡히는 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 그러니까 낙태는 한 해 약 5,000건 가량. 하지만 실제 이뤄지는 낙태는 최소 10만건을 넘어설 거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관측이다. ...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이 오랜 논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20만명 넘는 이들이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고 나서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중략)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낙태 관련 법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현행법상 배우자 동의권 존치 여부, 임신 주(週)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중학생 딸이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낙태를 전면 합법화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막기만 하면 여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예외 규정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기사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038de9d449604901abeebe4f0399f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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