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전문간호행위 별도 급여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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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89회 작성일 11-05-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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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전문간호행위 별도 급여화" 요구
간호계가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 전문간호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문간호 행위에 대한 독립된 급여 인정은 자칫 간호행위의 의료영역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전문간호사 역할정립을 위한 토론회 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약 1만2000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일반 간호사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라면 전문간호사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전문간호행위를 독립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력기준을 규정하는 법령도 없다"면서 "의료비 절감, 전공의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지표에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확보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료법상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영역에서 전문간호인력 확보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코드를 Dr 과 NP (Nurse practitioner)로 분리, 독립된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등 전문간호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이 가장 수용성 높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 급여화를 위해서는 생존율 제고, 입원기간 단축 등 전문간호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독립적인 전문간호 행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초청 연자로 참석한 린다 피어슨 미국 간호학 박사(전문간호사 컨설턴트)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전문간호사(APN)는 진단과 처방 권한을 갖고 있으며, 환자를 다른 의료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다"면서 "전문간호사가 자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문간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문간호행위가 의료행위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사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백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료비 절감이나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간호사제를 활성화 하자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간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간호행위가 의료행위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행위의 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간호행위를 별도 급여로 인정할 경우 간호의 범위를 넘어 의사에 의한 진료영역 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미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는 보험제도나 의사 인력 수, 의료직종 등 환경이 전혀 다르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임상현실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기대로 성급하게 제도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간호사의 진단·처방권을 언급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도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전문간호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의료비 절감 등 국지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그림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인정은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역시 "전문간호사의 역할 규정이나 비용보상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 보다 의료계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특히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인 진료의 보조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대체나 의료비 절감 차원이 아닌,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역시 그러한 정책방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2003년 의료법 개정으로 법제화됐으며 간호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매년 400여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현재 보건·마취·중환자·감염관리·임상·종양 등 13개 전문간호 영역이 설정돼 있다.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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