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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리출석·시험지 유출"...의사 도덕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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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161회 작성일 18-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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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덕선 소장 "비윤리 의사 징계할 때 사회 지지 획득"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에 이어 자신의 예비군 훈련에 제약사 직원을 대리참석케 한 의사나 자녀의 의대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의사 엄마가 화젯거리에 오르며 뉴스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의사 의료윤리·도덕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 부상한 가운데 의사 스스로 의사 비리를 자율규제하는 노력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교수)은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지금이 '의사 의학전문직업성'과 '의사 자율규제'를 진화시킬 시점"이라고 했다.

안덕선 소장은 국내에 서양의학교육이 도입된지 1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 자율규제에 대한 의료예과 사회 이해도가 낮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의사 의료윤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정부에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주문한다고 했다.

현재는 의사 윤리문제가 발생하면 의협이 문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나 지역의사회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한다.

문제가 심각한 사안은 의협이 복지부에 의뢰해 복지부가 심사해 해당 의사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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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안덕선 소장
 


안 소장은 이같은 현재 의사 처벌 시스템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는 이중구조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사 규제권을 보유했지만 정부 역시 효율적으로 의사 윤리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중략)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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