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근로자…근로조건 영향 미친다면 단체행동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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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42회 작성일 18-07-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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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 주제로 제1차 목요세미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해외의 많은 국가 의사들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국내 의사들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반대할 수 있도록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28일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제1차 목요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연구원은 국내 헌법상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이나 봉급을 받는 의사들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개원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러나 2012년 세계의사회(WMA)가 발표한 의사 단체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에서 개원의 또한 근로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한 단체행동 요건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할 수 있다”며 “다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 했다.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병원사업의 경우 응급의료나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 환자급식‧산소공급 등도 포함된다.
또 의료법 제59조 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이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법령으로는 근로자의 범위에 개원의가 포함되지 않아 단체행동이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의사들도 의료서비스라는 근로를 하고 진료비 수입, 급여 등을 받고 있는 근로자다”라고 말했다. (중략)
*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91309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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