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는 유지...진찰료 차등화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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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80회 작성일 11-05-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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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월 30일 의협 동아홀에서 ‘지속가능 의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대안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입확충방안, 지출 관리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 전 의료기관 당연가입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원리에서 벗어난 급여구조를 채택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요양기관종별 수가가산율 차등화, 종별 진찰료 차등화,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이 교수는 먼저 수가가산 차등화와 관련“가산율 제도는 의료기관의 자본비용을 수가로 충당하도록 진찰료와 입원료를 제외한 진료비를 의료기관 크기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로 가산해주는 제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본비용을 가산율로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찰료 차등화와 관련해서도 “같은 면허를 받은 의사의 진찰료를 근무하는 의료기관 크기의 차이에 따라 차등화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고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 대책을 명분으로 한 편법적 조치로 왜 의원급만 재정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의원은 진찰료에서 차등을 받고 환자수에 따라 또다시 차등을 받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까지 감안하면 3차 기관 의사의 진찰료는 의원급 의사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진찰료 차등화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른 해답을 내놨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의원급 의사와 병원급 의사간 진찰료가 다르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진찰료 차등화, 종별가산제를 포함한 수가 가산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 이렇다할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가급적 기능재정립 방안과 연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해서는 폐지보다는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정책 목적으로 도입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산량이 늘어나면 평균 비용이 떨어지므로 차등수가제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차등수가제의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적용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가 올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민수 과장은 “급여와 관련해서 영상장비 등 개별부분에 대한 수가 조정과 더불어 지불제도, 조제수가, 약가제도에 관한 문제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며 가입자측면에서 부과체계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어려움이 큰 만큼 건강보험 이해당사자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특히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른바 ‘퇴장방지 의료서비스’ 설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퇴장방지 의약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필수적이고 유용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정 보험위원장은 “현재 기초진료에 대한 수가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를 기피하고, 이를 대체할 비급여 서비스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퇴장방지 의료서비스의 설정.
그는 “필수의료서비스를 퇴장방지 의료서비스로 설정,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비용효과성이 높고 필수적이며,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해 관리해 나간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용이 드는 서비스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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