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원 시 음주 측정해서 진료거부 가능해야" > 관련기사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HOME > 알림공간 > 관련기사

관련기사

"응급실 내원 시 음주 측정해서 진료거부 가능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280회 작성일 18-07-24 13:22

본문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다. 폭력을 미리 방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호중 교수

▲ 김호중 교수



1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가 이 같이 말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의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기관 폭행 사건에 대한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징역형이 거의 없으며 100만 원 내외 벌금 선고가 대부분이다.



김 교수는 "업무방해죄는 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인데, 진료를 방해한 이에게 고작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환자가 진료를 못 받은 부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면서,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 추행한 이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에게 주의를 주자 욕설 · 폭행이 가해졌다. 진료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다. 응급의사 중 뺨을 안 맞아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5년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제13권에서는 응급실 폭력의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 불충분 ▲주취자 ▲자유로운 응급실 입 · 출입 ▲폭력 발생 시 의료진 · 병원의 비적극적 대처 ▲응급실 폭력 신고 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전문 경비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태도 ▲응급실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중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MA 의료정책연구원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5층 의료정책연구원

TEL. 02-6350-6639FAX. 02-795-2900

COPYRIGH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