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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코디네이터'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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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032회 작성일 18-10-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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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의 부담·불분명한 역할·필요성 재고해야"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범위 확장·의사 필요 선택권 필요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의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케어코디네이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종웅 회장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관리해야 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부담과 불분명한 역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가 질병 교육 외에 환자에게 영양, 운동 등의 교육을 모두 하기에 역량,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의사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시행 초기 2∼3년은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지만, 이후에는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정부의 지원 없이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 월급을 줄 수 없다. 근로·고용노동법에 따라 지원이 끝난 뒤 월급을 줄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케어코디네이터가 모든 의사에게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환자가 많지 않은 의원이라면 시간상으로 의사가 직접 영양, 운동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모든 의사에게 필요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케어코디네이터의 자격 제한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55&fbclid=IwAR3jVI5epq9BwqIAoYLogxTPk-F2DWVFAdfzvhTVkPhOuX2Zb6_79KaP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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