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에 형사처벌·주취자 폭행까지...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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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38회 작성일 18-12-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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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서 의료계 주장 쏟아져
국민 입장에선 오해 소지 있어…의사가 국민과 환자를 생각한다는 공감대 필요
의사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진료거부권이 형법상 처벌이 아닌 직업윤리로 다뤄야 하고, 의료진의 직업상 권리를 위해 진료 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진료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자칫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는 한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진료 거부 위반을 형사 처벌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료 거부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응급실 폭행 사건이나 진단을 못한 의사의 구속 사건에서 진료 거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독일은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직업활동을 보장하며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국민과 환자도 생각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 진료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진료 거부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 패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료 윤리 문제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에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진료거부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은 한국에만 있다. 일본은 진료거부 금지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별 규정이 없다. 다른 국가들은 의료 윤리 차원에서만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제재도 보험공단, 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는 1951년 9월 처음 제정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인 또는 의교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또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는 과거 의사의 수가 부족했던 시절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1951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4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 법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직업윤리의 내용이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의료윤리 차원에서 면허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진료거부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한국에만 있다. 일본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설 필요도 없고 그에 따른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법률로 정한 진료 거부가 가능 사유가 현실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거나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도 치료를 계속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처벌 조항 대신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징계 수준이 올라가야 하고 전문가 단체의 윤리위원회가 심사 이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7772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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