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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해외선 입법 사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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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5,715회 작성일 19-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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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개 주서 법안 통과 미지수, 프랑스선 논의 없어
의료인 사익 대비 설치 따른 공익 크다는 반대 주장도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환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탓에 선진국에서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9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CCTV 설치 의무화가 불필요한 감시를 유발하고 환자의 비밀을 유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포럼에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하생략)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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