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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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761회 작성일 19-07-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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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안덕선 소장..."응급의료 등은 철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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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파업’이 반드시 보장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의사의 파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철수 불가’라는 대원칙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의사파업도 법으로 보장된 국민 기본권-유럽 등 선진국,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 속성 동일 적용 원칙’이란 시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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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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