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법으로 보장된 국민 기본권…존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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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941회 작성일 19-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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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대원칙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은 철수불가'
정부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오는 8월 중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이 행사를 통해 총파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파업도 국민의 기본권이다"며 이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의 시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소장은 "의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우리나라 의료구조에서 정부주도의 수가 통제라는 착취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적법한 파업은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의 행사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사는 경찰관과 군인의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와 일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을 벗어나는 '의료 철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즉 응급의료가 유지되는 선에서는 의사들도 근로자이기에 파업을 통한 노동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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