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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단체행동권은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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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197회 작성일 19-08-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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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17일 토론회서 ‘법과 제도 정비ㆍ국민여론 얻어야’ 제안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노조 조직, 대국민 홍보, 내부 결속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17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외국의 의사파업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영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의사파업사례를 소개하고, “선진국에서는 의사에게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행동이 수시로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특히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집단 이기주의’와 ‘국민생명 볼모론’ 등을 통해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고용주가 근로 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듯이, 의사의 급여로 인식되는 의료수가를 정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며,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과 급여와 관련한 의사의 파업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노동권의 역차별 국가이다.”라며, “불공정 공정거래법, 업무명령개시, 의료법 등 파업 제재 조치의 악성 법안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헬스포커스뉴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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