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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진료거부가 정당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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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714회 작성일 19-10-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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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이 없는 경우 전원요구ㆍ폐업과정서 전원 조치 가능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존치하는 한 진료거부 논쟁의 핵심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료거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료거부와 관련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판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유형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거부가 정당한 판례가 일부 소개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헬스포커스뉴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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