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1년차 아닌 전공의 5년차 '전임의'…의료계, '전임의 특별법'이 불필요한 상황 목표로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661회 작성일 19-10-28 16:13
조회 3,661회 작성일 19-10-28 16:13
본문
전문의 1년차 아닌 전공의 5년차 '전임의'…의료계, '전임의 특별법'이 불필요한 상황 목표로 해야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전임의 삶의 질·근로환경 의료제도 지속가능성 지표"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의 업무량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의, 특히 전임의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에 비해 덜 부각돼 있지만 전임의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야말로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전임의 특별법'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료계가 삼아야 할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최근 발간된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7권 3호에 '몇 년차냐고 묻는 당신에게: 전공의 5년차의 삶을 사는 1년차 전문의, 전임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하생략)
*원문기사 :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3184808362
- 이전글진료비 심사 목적은 ‘적정진료 보장’ 19.10.30
- 다음글‘전공의법’ 시행 후 3년...“EMR 셧다운제 등 불법 만연·전공의 부담 가중” 19.10.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