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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 목적은 ‘적정진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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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922회 작성일 19-10-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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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 목적은 ‘적정진료 보장’


 

“진료비 심사제도는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운용되면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은 23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66호에서 ‘정부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의 쟁점 및 과제’ 칼럼을 통해 진료비 심사는 본연의 목적인 적정진료 보장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계현 위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앞서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개념과 건강보험제도에서 심사제도의 의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이 행사하는 보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이다. 주로 불필요하고 과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 부정청구와 의료자원의 과소 이용이나 부적절한 이용도 방지하며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적정진료를 요양급여로써 보장하려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이하생략)

*원문기사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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