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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사망 1년...진료실은 얼마나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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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271회 작성일 20-0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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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사망 1년...진료실은 얼마나 달라졌나


임세원法 제정에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사망한 지 약 1년이 흘렸다.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진료 중 세상을 떠난 고인의 유족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차별없이 도움받는 사회 등 두 가지를 고인의 유지로 전달했다. 1년이 흐른 현재 의료현장 안전과 정신질환 환자들의 진료환경의 모습을 짚어봤다.

◇임세원법 제정에도 위협받는 진료실 안전

故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인 일명 임세원법이 마련됐다. 임세원법에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주취감경 미적용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임세원법 마련에도 진료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사망환자 유족들이 난입해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유족은 폐렴 등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한 환자의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의사의 진료실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서울 노원구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서는 50대 남성 환자가 흉기를 들어 미세수술을 시행하는 수부외과 전문의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3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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