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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이정찬 부연구위원, "진찰료 적정보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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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168회 작성일 20-09-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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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위해...반드시 필요 강조



진찰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1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진찰료에 대한 적정보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전문연구원(사진)은 최근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대만, 프랑스, 캐나다(온타리오)의 진찰료 산정구조와 진찰료 수준을 비교·검토했다.

진찰은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로, 각 국가의 진찰료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의료보장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진찰료는 국가마다 고유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 발전해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국내에 대입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정찬 연구원은 ▲초·재진료 구분 및 기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 ▲지역별 차등 ▲일 진료환자 수에 따른 차등 ▲전문과목에 따른 차등 ▲진찰의 난이도나 질환의 복잡도(만성질환)에 따른 차등 ▲정신질환 ▲연령가산 ▲야간 및 토·일·공휴일 등 가산 ▲소개(의뢰) 환자 가산 등으로 나눠 국·내외 진찰료 산정구조를 비교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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