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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의사 업무개시명령 현황·문제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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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974회 작성일 20-10-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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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소장 "세계 유례 없는 정부의 의사 인권 침해사례" 지적
10월 8일(목)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개최



최근 의사총파업을 진행하며 정부가 시행한 '의사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넘어갈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휴진 투쟁에 나선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형사고발조치,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10월 8일(목) 1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에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와 ▲독일법계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외 선진국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에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각각 진행한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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