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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저질러도 유지되는 의료인 면허, 이번엔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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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855회 작성일 20-10-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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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자격정지도 5건에 불과했다. 

(중략)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적격 의사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친다. 중윤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하고 이 기간 내에 진료행위를 막을 수도 없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나쁜 의료인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며 “의사들도 나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의사면허 관리로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의사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해 수준 이하의 진료,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전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문기사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0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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