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 선고 전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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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820회 작성일 20-11-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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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 직역이 최근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범죄를 특정 보건의료범죄에 국한시켜 의료직역 이기주의를 보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선고’ 전과로 확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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