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산물인 업무개시명령, 의료법서 퇴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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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1회 작성일 20-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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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김형선 팀장 “의료법 통해 의료인 집회결사의 자유 원천 차단”
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위원 “명령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없어”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업무개시명령 헌법소원 제기 계획
의료법상 형 선고 결격사유 두고 법조계 내부 이견
지난 8월 의료계의 집단행동 당시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법제도팀장은 지난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법학회-의정연 공동세미나에서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 발제를 통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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