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수립 시 의료인 의견 수렴 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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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1회 작성일 20-1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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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위원, 의료법이 의사 도구화시켜…‘의료인 의견수렴 절차 규정’ 주장
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의 의견이 담길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연구위원은 26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의료법 제59조 지도권과 명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인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하 생략)
*원문출처: 헬스포커스뉴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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