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한 줄 근거로 형사재판 '유죄' 판결…"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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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421회 작성일 21-04-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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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판부의 의료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서 형사사건에 있어 의료 '감정(鑑定)'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날 법조계 패널들은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법부가 의사 1~2명에 의한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결정하거나, 환자와 의료진 사이 조정과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감정을 의료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시킨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하 생략)
* 원문 보기 : 메디파나뉴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0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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