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향 환자 진료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해야” > 관련기사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HOME > 알림공간 > 관련기사

관련기사

“폭력성향 환자 진료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838회 작성일 21-05-24 16:42

본문

의정연, ‘의료인 폭력 방지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의료기관 내 폭력 처벌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 줄 필요 있어”
의료기관 안전기금 및 범사회적 전문기구 신설 등 제안



의료인을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 보호권 신설을 비롯 사전 예방적 규정 마련, (가칭)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책임연구원, 이얼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인 폭력에 관련한 국내외 정책 및 법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폭력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내제돼 있다”면서 “의료인 폭력은 의료인이 느끼는 우울, 공포,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진료 행태 변화로 이어져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이어 “의료기관 내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이 개정됐고, 정부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폭력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실질적 처벌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정부 대책이나 가이드라인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88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MA 의료정책연구원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5층 의료정책연구원

TEL. 02-6350-6639FAX. 02-795-2900

COPYRIGH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