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료계·환자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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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152회 작성일 21-05-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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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의 찬반을 놓고 국회 공청회에서 불꽃튀는 논쟁을 펼쳤다.
의료계는 CCTV설치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득보다 실이 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의료범죄자를 색출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위 회의장에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이, 환자·시민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 김종민 이사
먼저 김종민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희소성의 문제를 일반화하고 있으며, 행정과 재원이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신체 노출로 인한 환자 인권 침해, 영상자료 관리의 문제, 경직되는 수술환경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메디포뉴스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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