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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거참여 이렇게 하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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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840회 작성일 11-1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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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선거참여 이렇게 하면 합법 ]

의협 의료정책硏, 내년 총선·대선 겨냥 안내서 발간

의협 홈피에 낙선대상자 게시 가능-출판기념회 참석 지지호소 불가


△진료실에서 의료행위 중에 단순히 지지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실정법에 위배될까? △트위터를 이용해 지지 및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의사회 등 단체의 경우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

의료계가 정부나 정치권의 의사 옥죄기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의료계 선거참여 안내서(지침서)를 마련해 주목된다.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안내서는 의료계의 정치 참여시 자칫 생길지 모를 불법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력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참여 여부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선관위 아카데미 교수인 이재술씨의 도움을 받아 2012년 총선·대선, 지지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목이 달린 이번 안내서는 사례를 들어 선거참여시 합법·불법 행위를 정리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의협(의사단체 등) 홈페이지를 통해 낙천 또는 낙선 후보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과 의협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것은 합법 이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선거일 투표독려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합법 행위에 속한다.

또한 의협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니어서 가능하고 정치자금도 아무나 기부할 수 있다.

반면에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 또는 격려사를 통해 지지호소 또는 당선을 돕는 행위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일반 유권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행위는 불법 에 해당된다.

의협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회원의 다양한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지원하고,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선거아카데미 개설’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발간사에서 “내년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선거참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참여하는 정치문화를 위해 회원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서로 본 선거운동 OX 퀴즈

□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X.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2.3.29.~4.10.에만 가능하다.

□ 의협에서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회를 열어도 되나?
O. 단체가 선거기간 전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통상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

□ 출판기념회에 가서 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해도 되나?
X. 출판기념회에 초청돼 축사 또는 격려사에서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당선을 돕기 위한 행위는 금지된다.

□ 선거운동 전에 인터넷에서 후보자를 비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X.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행해지는 ➀사전선거운동 ➁허위사실공표죄 ➂후보자비방죄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낙천 낙선 후보자 명단 게시해도 되나?
O. 의협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천 낙선 후보자를 게시판에 공표할 수 있다.

□ 선거 UCC물은 무조건 규제를 받는가?
X.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됐을 때 규제를 받는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UCC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일 투표독려가 가능한가?
O. 트위터,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투표 독려가 가능하다.

□ 문자메시지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해 대량으로 보내도 되나?
X. 일반 유권자가 단문 또는 멀티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프로그램 용량 범위 안에서 문자메시지를 동보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해선 안된다.

□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해도 되나?
O.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금지돼 있나?
X.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금지돼 있다. 공직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 명백한 잘못에 대해 비난하면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O. 후보자비방죄란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측을 비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선거 때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도 되나?
X.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사조직은 연구소, 동호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O. 의협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병원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개인병원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단체는 그 형태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간 사적모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성격과 양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협이 선거와 관련해 집회, 가두행진, 유인물 배포가 가능한가?
X. 의협이 선거운동이 허용돼 있는 단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후보자 비방이나 집회, 가두행진, 유인물 배포’ 는 모두 금지된 행위다.

□ 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
X. 강제할 수 없다.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의협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회원 개개인에 대해 의협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치자금(후원금)은 아무나 기부할 수 있나?O.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법인도 기부할 수 없다.


의학신문 이정윤 기자(jylee@bosa.co.kr)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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