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가 불법 의료행위? 의사와 법조인도 받으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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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16회 작성일 21-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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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수많은 정치인, 경찰, 의사 심지어 검사님까지도 눈썹이나 아이라인, 작은 그림 타투를 원하면 당연히 제게 오거나 병원에 불법계약이 돼 있는 또 다른 저와 같은 비의료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1992년도 판례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타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타투유니온 지회장인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최후진술'로 밝힌 내용 중 일부다.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에서 타투는 1992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 타투 작업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사법부는 이 판례를 근거로 타투이스트들을 처벌해 왔다.
타투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으로, 2018년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1000만 명, 타투는 300만 명 이상이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의료인이 아닌 이가 타투를 하면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다. 일본도 불법으로 여겨 왔으나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후 타투 작업에 대한 불법의 고리가 끊겼다.
(중략)
한편 지난 17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까지 타투 시술 양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계속 발의 됐지만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대로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1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시술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하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문신염료 및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시됐다.
김씨가 속한 타투유니온은 지난해 11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도 한 상황이다. 김씨의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원문보기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712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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