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대법원은 "유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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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796회 작성일 21-06-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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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의 PA(Physician Assistant) 제도화 시도에 따라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의료계를 달구고 있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A부터 Z까지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 홀로 할 수는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타보건의료인력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는 ‘2019년~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PA 논란에서 핵심이 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한 결과, 사법부는 각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 시행 범위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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