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 법률로 의료기사 단독개원 불가능"…진화 나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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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28회 작성일 21-06-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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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정의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률안으로 의료기사 단독개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개정안과 별도로 의료기사 단독개원 문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추진한다면 관련 단체들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송 과장은 최근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만으로 의료기사 단독개원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 과장은 “남 의원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법안 내용만 보면 ‘지도’를 ‘의뢰 및 처방’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문구만 바뀐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다만 ‘처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직역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 그 후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단독개원이라는 것이 그 조항 하나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 과장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인 만큼 각 직역 간 의견 청취 등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남 의원 법률로 의료기사 단독개원 불가능"…진화 나선 복지부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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