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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나비효과’, 필수의료 수술문화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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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704회 작성일 21-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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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물리적 억제보다 의사 내부 자정 노력 우선돼야 


수술실은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외과적 치료가 이뤄지고,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는, 고유의 ‘밀실성’이 보장된 특수 공간이다. 

또, 수술실의 모든 과정은 환자의 생명과 예후 그리고,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집도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특별한 영역’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지금, 뜨거운 논쟁 중이다.

2016년 고(故) 권대희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후 사망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수술실 CCTV가 대리ㆍ유령 수술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 논쟁의 계기가 됐고, 이후 환자단체는 수술 관련 의료사고나 대리 수술에 대한 공익제보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도된 인천과 광주 척추ㆍ관절 전문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사건은 오랜 기간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계의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논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CCTV ‘나비효과’, 필수의료 수술문화에 악영향 - 헬스포커스뉴스 (health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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