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격의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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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07회 작성일 21-10-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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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도 ‘원격의료’를 향한 움직임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다수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입장도 ‘원격의료’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다. 현행 의료법(제34조 제1항)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지식 및 기술 전달로 제한된 상황이나,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1호 과제로 상정된 ‘재외국민상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국민적 수요 확인과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부정맥 재진환자에 대해 의원급의 관찰, 상담 등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듯 ‘원격의료’는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에서조차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이자 혁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차원의 디지털 기술 혁신 앞에서 더 이상은 의사들이 ‘원격의료는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반대 근거와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동안은 ‘환자 안전’과 ‘대면진료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쓰나미처럼 몰려들 디지털 혁신에 대비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식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디지털 의료 환경과 의료 데이터, 메타버스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창립하고 원격의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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