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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장기화, 원격의료 확산 고개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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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385회 작성일 21-10-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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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하려는 움직임이어서 향후 비대면 진료를 넘어서 원격의료가 제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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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현 의료법 상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이유는 다름아닌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정부가 빙역상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위드코로나’ 등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비대면 진료의 명분 또한 사라진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중략)


다만,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의미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또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약 60%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발표, “향후 비대면 진료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격의료의 논의와 제도화는 영리화나 정치적인 셈범을 넣지 않은, 순수하게 논의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진지하고 객관적인 형태의 논의 과정과 구조를 지녀야 하며 철저하게 객관적인 근거 확보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논의와 제도화가 이뤄져야지, 산업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며 제도화한다면 그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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